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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23349 판결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때 해고처분 후의 사정이라도 재심절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나요?
- 답변
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23349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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