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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.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(대법원 1999.12.21. 선고 99다53865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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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회사 이력서 제출 시 다른 버스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
- 답변
.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(대법원 1999.12.21. 선고 99다53865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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