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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단체협약에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, 회사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,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, 의결하였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다.(대법원 1993.07.13. 선고 92다42774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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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의 기준
- 답변
단체협약에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, 회사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,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, 의결하였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다.(대법원 1993.07.13. 선고 92다42774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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