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8조제2항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.
- 답변
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8조제2항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상속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. (0) | 2023.06.08 |
---|---|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양도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08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누구를 말하나요. (0) | 2023.06.08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. (0) | 2023.06.08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. (0) | 2023.06.08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