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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상속

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.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팔아버린 상태라면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.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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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.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팔아버린 상태라면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.


- 답변
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(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682판결).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14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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