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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상속

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, 병, 정은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.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.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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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, 병, 정은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.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.


- 답변
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,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(대법원 2015.8.13, 선고, 2015다18367, 판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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