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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그 밖의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. 다만,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,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(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5호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을 하면 피성년후견인 등의 의견도 반영되나요.
- 답변
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그 밖의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. 다만,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,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(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5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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