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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40조, 제940조의7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바꿀 수도 있나요.
- 답변
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40조, 제940조의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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