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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합니다.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의 건강, 생활관계, 재산상황,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,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(법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,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)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(민법 제936조 제4항, 제940조의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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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께서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.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분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둘 수 있나요.
- 답변
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합니다.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의 건강, 생활관계, 재산상황,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,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(법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,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)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(민법 제936조 제4항, 제940조의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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