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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.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(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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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수령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.
- 답변
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.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(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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