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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. 이때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(민법 제83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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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이혼을 했는데 효력은 언제발생하나요?
- 답변
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. 이때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(민법 제83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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