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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이혼신고와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고,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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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에 관해 가정법원에 확인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.
- 답변
이혼신고와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고,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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