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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.
- 답변
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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