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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(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므20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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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.
- 답변
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(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므20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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