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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될 것입니다.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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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상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도 상속세는 면제되나요.
- 답변
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될 것입니다.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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