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속/상속

저는 사기죄로 3년 정도 징역을 살다 나왔습니다. 홀어머니께서 혼자 동생을 보살피다 돌아가셨는데, 제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9.
반응형
- 질문

저는 사기죄로 3년 정도 징역을 살다 나왔습니다. 홀어머니께서 혼자 동생을 보살피다 돌아가셨는데, 제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.


- 답변
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중에 있는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그 형기를 모두 마쳤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