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속/상속

한정승인을 할 때 신문공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.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면 딱히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9.
반응형
- 질문

한정승인을 할 때 신문공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.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면 딱히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.


- 답변
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32조).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이 적거나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후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.
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