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.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(대법원 2009. 2. 9. 자 2008스105결정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사실혼관계도 그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해 해소할 수 있나요.
- 답변
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.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(대법원 2009. 2. 9. 자 2008스105결정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상속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동거를 하면 사실혼이 되는 건가요? (0) | 2023.06.09 |
---|---|
혼인이 무효가 되는 근친자 사이에서 사실혼관계를 지속 중,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면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. (0) | 2023.06.09 |
고의로 삼촌을 살해하려 한 경우, 아버지가 사망하면 저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나요. 현재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저, 동생, 삼촌입니다. (0) | 2023.06.09 |
한정승인을 할 때 신문공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.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면 딱히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. (0) | 2023.06.09 |
부모였던 친권자가 자살한 경우, 미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09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