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속/상속

사실혼관계도 그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해 해소할 수 있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9.
반응형
- 질문

사실혼관계도 그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해 해소할 수 있나요.


- 답변
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.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(대법원 2009. 2. 9. 자 2008스105결정).
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