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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/노동 일반

파견근로자는 부수적 업무를 전혀 시킬 수 없나요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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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파견근로자는 부수적 업무를 전혀 시킬 수 없나요


- 답변
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,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. 다만,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서 예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준비 및 정리업무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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