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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지각, 조퇴,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(인사규정, 사규, 취업규칙 등)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(근기 68207-157, 2000.1.22)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지각, 조퇴,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해도되나요?
- 답변
지각, 조퇴,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(인사규정, 사규, 취업규칙 등)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(근기 68207-157, 2000.1.2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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