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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,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. 다만,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서 예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준비 및 정리업무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파견근로자는 부수적 업무를 전혀 시킬 수 없나요
- 답변
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,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. 다만,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서 예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준비 및 정리업무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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