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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그 원물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(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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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.
- 답변
그 원물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(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판결)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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