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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(민법 제1004조 제5호).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,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12. 4. 16. 자 2011스191, 192결정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아버지가 상속에 관해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쓰여져 있기에 화가 나 찢어버렸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재산 중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.
- 답변
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(민법 제1004조 제5호).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므로,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고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12. 4. 16. 자 2011스191, 192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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