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, 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른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.
- 답변
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, 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유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. (0) | 2023.06.10 |
---|---|
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.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한정승인으로 인해 감소되었는데,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0 |
유언집행자를 유언자가 지정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0 |
피성년후견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요. (0) | 2023.06.10 |
유언으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나요? (0) | 2023.06.1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