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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유증의 목적인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(민법 제1088조 제2항)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.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이 한정승인으로 인해 감소되었는데, 저는 원래 부담하기로 한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.
- 답변
유증의 목적인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해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(민법 제1088조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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