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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유증의 부담인 채무의 이행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, 유언집행자,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사람 및 수익자라고 할 것입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부담부 유증에서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.
- 답변
유증의 부담인 채무의 이행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, 유언집행자, 부담의 이행청구권자로 지정된 사람 및 수익자라고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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