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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/노동 일반

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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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작성의무가 적용 되나요


- 답변
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.(근기 68207-397,1996.3.18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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