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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근무 내용, 출퇴근 시간, 보수 등이 정해져있고, 마트 직원 지시에 따라 매장 전체 상품 진열, 재고조사 및 청소, 창고정리 등 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마트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대형마트(농협)에서 일하는 매장관리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
- 답변
근무 내용, 출퇴근 시간, 보수 등이 정해져있고, 마트 직원 지시에 따라 매장 전체 상품 진열, 재고조사 및 청소, 창고정리 등 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마트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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