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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인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,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(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2195 판결, 2000. 3. 14. 선고 99다68676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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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보증 계약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효력
- 답변
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인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,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(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2195 판결, 2000. 3. 14. 선고 99다68676 판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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