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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판례는 "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(민법 제1042조),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‘상속인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"고 판시하고 있습니다(대법원 2013.5.23, 선고, 2013두1041, 판결).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저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가 체납하고 있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.
- 답변
판례는 "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(민법 제1042조),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‘상속인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"고 판시하고 있습니다(대법원 2013.5.23, 선고, 2013두1041, 판결).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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