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 가사소송규칙 27조 ). 그런데 청구인에는 상속채권자,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만 포함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재산분리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.
- 답변
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 가사소송규칙 27조 ). 그런데 청구인에는 상속채권자,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만 포함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상속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소멸하나요. (0) | 2023.06.11 |
---|---|
상속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. (0) | 2023.06.11 |
친양자로 입양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0 |
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? (0) | 2023.06.1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