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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, 즉 상속채권자,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 가사소송규칙 77조 )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.
- 답변
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, 즉 상속채권자,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( 가사소송규칙 77조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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