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,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(대법원 2007.02.23. 선고 2005다3991 판결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해고회피로 시킨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시간인 경우 정당성
- 답변
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,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(대법원 2007.02.23. 선고 2005다3991 판결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해고 > 정리해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(0) | 2022.07.25 |
---|---|
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(0) | 2022.07.23 |
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? (0) | 2022.07.22 |
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? (0) | 2022.07.21 |
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? (0) | 2022.07.2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