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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상속

한정승인의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총칙상의 정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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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한정승인의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총칙상의 정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.


- 답변
한정승인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,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( 민 1024조 2항 단서). 그러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민법총칙편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법원실무제요, 가사편 참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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