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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(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)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30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44조제6호).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30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44조제6호). 또한 한정승인 신고는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(「가사소송규칙」 제75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36조제3항). 1. 당사자의 등록기준지·주소·성명·생년월일,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. 청구의 취지와 원인 3. 청구의 연월일 4. 가정법원의 표시 5.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. 피상속인과의 관계 7.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.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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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. 이 경우 한정승인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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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(「민법」 제1019조제1항)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30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44조제6호).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30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44조제6호). 또한 한정승인 신고는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,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(「가사소송규칙」 제75조제1항 및 「가사소송법」 제36조제3항). 1. 당사자의 등록기준지·주소·성명·생년월일,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. 청구의 취지와 원인 3. 청구의 연월일 4. 가정법원의 표시 5.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. 피상속인과의 관계 7.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.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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