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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( 민법 제1019조 제1항 ), 그 기간(숙려기간, 고려기간)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( 민법 제1026조 제2호 ). 다만,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, 한정승인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1019조제3항)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모르고서 상속포기가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이 경우 어쩔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.
- 답변
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( 민법 제1019조 제1항 ), 그 기간(숙려기간, 고려기간)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( 민법 제1026조 제2호 ). 다만,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, 한정승인 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1019조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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