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조건(條件)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(成否)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'아들이 혼인하면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'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유증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.
- 답변
조건(條件)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(成否)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'아들이 혼인하면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'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유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, 강박에 의한 것이면 유언철회를 취소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---|---|
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무엇인가요. (0) | 2023.06.11 |
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승인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을 할지 빨리 정하라고 청구 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.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. (0) | 2023.06.11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