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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유언

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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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.


- 답변
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'그 밖의 포괄승계인'에는 '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'도 포함됩니다(대법원 2013. 1. 25. 자 2012마1206 결정).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를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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