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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유언

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.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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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유증자가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얻었습니다.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그 과실을 인도하여야 하나요.


- 답변
민법 제1079조에 의하면,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. 따라서 유증의무자가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였을 때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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