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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/퇴직금

같은 사업장안에서 직종별로 구분을 두거나 직위별, 근무처별로 구분해서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?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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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같은 사업장안에서 직종별로 구분을 두거나 직위별, 근무처별로 구분해서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?


- 답변
없습니다.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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