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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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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습니다.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)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같은 사업장안에서 직종별로 구분을 두거나 직위별, 근무처별로 구분해서 퇴직금의 지급률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?
- 답변
없습니다.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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