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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/퇴직금

노사합의에 의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여 최종 퇴직시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만큼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 이 약정의 효력은?

by 생활 법률 정보 2022. 7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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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노사합의에 의해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여 최종 퇴직시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만큼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 이 약정의 효력은?


- 답변
이러한 약정은 결국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(대법원 1997. 07. 25. 선고 96다22174 판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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