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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입니다(민법 제1053조 제1항). 이때 "그 밖의 이해관계인"이란 상속재산을 관리·청산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, 상속채권자,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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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.
- 답변
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입니다(민법 제1053조 제1항). 이때 "그 밖의 이해관계인"이란 상속재산을 관리·청산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, 상속채권자,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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