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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상속인수색의 공고(민법 제1057조)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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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연고자는 언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.
- 답변
상속인수색의 공고(민법 제1057조)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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