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- 질문
- 답변
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'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'에 해당합니다.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,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.
- 답변
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'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'에 해당합니다.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,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.
![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](https://i.creativecommons.org/l/by-nd/4.0/88x31.png)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상속 > 상속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재산상 권리는 소멸하나요. (0) | 2023.06.12 |
---|---|
조건이 있는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. (0) | 2023.06.11 |
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. (0) | 2023.06.11 |
특별연고자는 언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. (0) | 2023.06.11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