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속/상속

피상속인의 사업이 큰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,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이를 대신 갚아 회사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. 이 때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2.
반응형
- 질문

피상속인의 사업이 큰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,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이를 대신 갚아 회사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. 이 때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.


- 답변
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,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08조의 2).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기여의 정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.
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