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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, 기여분의 액수는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의 시기·방법 및 정도나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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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여분은 그 액수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가요.
- 답변
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, 기여분의 액수는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의 시기·방법 및 정도나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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