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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갑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갑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(법원실무제요, 민사소송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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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.
- 답변
갑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일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갑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(법원실무제요, 민사소송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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