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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,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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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.
- 답변
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,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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