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상속/상속

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3.
반응형
- 질문

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회복청권이 무엇인가요.


- 답변
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,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999조 제1항 참조).
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