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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/상속

친양자 입양 취소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한가요.

by 생활 법률 정보 2023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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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
친양자 입양 취소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한가요.


- 답변
친양자 입양 취소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참조)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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