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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문
- 답변
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908조의2제1항제2호).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‘버비’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(는)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변경금지 4.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가정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친양자 입양을 보내려고 합니다.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.
- 답변
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908조의2제1항제2호).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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